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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해야 놓치지 않고 제때 신고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부터 신고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때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 라고 검색하셔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간혹 "국세청"이라고만 검색하여 접속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한 번 더 클릭하여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립니다.
즉, 아래와 같은 "국세청" 홈페이지가 나오면 왼쪽 아래 쯤 위치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를 클릭해야만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번째와 같은 화면으로 전환되며, 여기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아래를 통해 한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4가지
▶ 신고대상자
2023.1.1 ~ 2023.12.31 (1년)에 소득이 발생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
아래 4가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
▶ 서면신고(오프라인 신고)
▶ 세무대리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로그인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신고서 선택한 후 정기신고 클릭
-신고서 작성 후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
▶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앱" 설치
-로그인합니다. 이때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신고서 선택한 후 정기신고 클릭
-신고서 작성 후 제출
-지방소득세 신고
▶ 서면신고
서류를 작성 한 후, 직접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필요한 서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
사업자 스스로 세무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전문인(세무사무소, 세무사법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기간 : 2024.5.1(수) ~ 2024.5.30(목) 오전6시 ~ 다음날 오전1시
▶신고종료일 : 2024.5.31(금) 오전6시~밤12시
▶기한후 신고 : 2024.6.1. 이후
5월 31일 금요일에는 밤 12시 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정상 처리 됩니다. 오전 1시까지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수 후에는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홈택스 서버 과부하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하루 전에는 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변경되는 사항은 계속 수정할 수 있으니 차차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단, 최종 수정은 5월 31일 내에 마쳐야만 가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신고기간 : 2024.5.1(수) ~ 2024.6.30(일) 약 2개월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특정 업종,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들에 해당됩니다. 세무사에게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받은 후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3. 기한 후 신고
기한을 넘겨 신고할 경우에도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가산세가 증가되므로, 늦었을 경우 최대한 빨리 세금 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 하루에 0.2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연간으로 환산하면 8%의 추가 세금입니다.
▶신고를 끝까지 하지 않으면(신고 누락시) 납부 세금의 최대 20%가 가산됩니다.
4. 종합소득세 납부방법(결제방법)
신고절차를 마치셨다면 아래 3가지 방법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시면 완료됩니다.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은행 등 방문납부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결제, 이용시간 00:30∼23:30)
-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
5.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5월에는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또한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를 내야하니 한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는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잠깐 시간 내시어 아래 "위택스"에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