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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환급금은 간단히 말해 내가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마땅히 돌려받아야 하는 세금을 돌려받아야 손해가 없겠습니다.

    지금부터 부가세 환급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방법

     

     

     

    부가가치세(부가세)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한 환급세액

     

    - 즉, 내가 사업용 물건을 사면서 "미리낸 세금"이 장사를 해서 판 물건에서 "받은 세금"보다 많을 때 관할세무서에서 각 과세기간별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일반과세자 :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10%) - 매입세액 (매입액 X 세율10%)

     

     

     

    환급시기 

     

     

    1) 일반환급 

     

    확정신고기한 후 30일 이내

     

    주의할 점!

    예정신고(4월,10월)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1월, 7월)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

    예정신고 당시에는 환급되지 않음

     

    ex) 4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세액 : 100만원

    7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할 세액 : 90만원 인 경우,

    7월 확정신고 시 30일 내 10만원 (100만원- 90만원) 환급해 줌 

     

     

     

    2) 조기환급 

     

     

      조기환급신고기한 후 15일 이내

     

    부가세 조기 환급 자세한 안내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방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받는 방법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빨리 돌려받는다면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부가세 조기환급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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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기간 & 과세기간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간과 과세 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방법

     

     

    단,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폐업자의 경우 과세 기간과 방법이 다릅니다. 

     

     

     

    부가세 기준과 상세 법규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받는 방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받는 방법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빨리 돌려받는다면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부가세 조기환급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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