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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제도 대상자라면 국가로부터 경제적, 심리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취업에 도움을 주는 취업지원대상, 신청방법, 취업지원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면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상담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니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즉시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워크넷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재는 새로 생긴 "고용24"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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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민취업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유형Ⅰ,유형 Ⅱ 두 가지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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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요건
유형Ⅰ-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or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을 것
(단, 15~34세(병역가산_최대 37세) 5억원 이하)
유형Ⅰ-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 충족하지 못한 사람
▶ 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유형 Ⅱ
1)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
2) 청년 15세~34세(병역의무가산_최대 37세)
3)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제공받는 서비스 내용)
유형Ⅰ
1)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2) 취업지원서비스
유형 Ⅱ
1) 취업활동비용
2) 취업지원서비스
유형Ⅰ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학원에서 수강 중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탈락자는 제외)
지원절차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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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 필수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 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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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신청 주의사항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
▶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
▶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음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제재내용
▶ 반환 명령: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 추가징수: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수급권 소멸: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 형사처벌: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을 받음
▶ 재참여 제한: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